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 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