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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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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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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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독립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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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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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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