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 박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음에 있어 하나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또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관계에 있어 누범에 해당한다 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