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로 
통상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던 자인데
여름 방학 휴가로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던 중 절도의 범의로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였다면
불법 목적이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달리 볼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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