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로 통상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던 자인데여름 방학 휴가로 피해자의 집에거주하던 중 절도의 범의로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였다면불법 목적이 인정되므로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달리 볼것은 아니다ox
x
초복집 때매 x
주침 맞지 초복집때문이라는건 말이 안됨 시험장 들어와서 주침 판례도 있는데 도둑질이라고 다른가
이거 너말대로 초복집은 관계 없는데 얘는 절도 목적으로 놀러간게 아니라 그냥 놀러갈 목적으로 놀러가서 집에 앉아 있다가 절도 결심한거라 주침 안된거임 글고 판례에선 통장 아니라 돈 변제하러 온 사람 돈 뺏은걸로 나옴 조카도 아니고 고모의 아들의 집이라 사촌임 결론: 주침x
당초 불법목적이 없음
Ox 지문은 네가 만든거임? 아니면 기출 따온거임?
맞네 지금 읽어보니 거주하던 중이네 절도고의로 들어간게 아니구만 ㄱㅅ 합격해라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