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법원의 검증조서는 312조 6항에 따라
적법절차와 작성자의 성립의 진정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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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사경 작성 피신조서와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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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와는 달리
312조 5항에 따라 그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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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기재서와 제3자 진술 기재서는
313조 1항 본문 혹은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경우
원진술자의 성립의 진정이 있어야 하고
제3자의 경우
작성자의 성립의 진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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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작성한 진단서와 진료부 등은
업무상 통상문서나 기타특신문서 등에 해당함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달리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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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도 x 수사과정 진술서는 312조 5항인데 수사과정 조서를 준용해서 1~4항(법원, 검사, 사경 참고인)에 따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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