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실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아니한때에는 각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게 틀린이유가 과실범이라 그런건가요
지문은.동시범 내용이고?
갑이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a에게 채무변제로 받는 돈이라고 속여 a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한경우 갑은 형법33조에 의해 수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틀린이유가 간접정범이 아니라 수뢰죄로 처벌하는건가요?
이게 틀린이유가 과실범이라 그런건가요
지문은.동시범 내용이고?
갑이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a에게 채무변제로 받는 돈이라고 속여 a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한경우 갑은 형법33조에 의해 수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틀린이유가 간접정범이 아니라 수뢰죄로 처벌하는건가요?
과실의 미수 처벌x 수뢰죄는 신분범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생각하면쉬움) 공무원인 남편을 간접정범으로 이용한건대 부인은 공무원신분이없기때문에 수뢰죄의 간접정범 될수없읍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해설도 좀 여쭤봐도될까요
아는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과 관계있는 증거를.대상으로 하는것이므로 모든 전문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되지만 물건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수없고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수있다
이부분 관련성만 인정되면이 잘못된건가요?
물건도 증거동의대상o
감사합니다 ㅎㅎ 경간부형사법 시간재고40분 80점인데 가능성 있을까요 ? ㅠㅠ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편일까요?
이번경간부 형사법 쉬웟어요 시험장가서 직접보는거랑 인쇄해서 푸는거랑 차이도기긴해서 제가 확답드리긴뭐하지만 열심히했으면 좋은결과있으실거에요.
넵 감사합니다 시험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