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례에 있어서 엉덩이부분등을 부각하게 찍은 사진들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항이라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여성의 사진으로 인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인식이 확정된다면 위 죄로 처벌할 수 있는것이며, 비단 통상적인 방법으로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전체적인 구도로 찍은 사진이라하여 달리볼것은 아니다.
ox x면 이유까지 ㄱ
댓글 7
O
익명(211.192)2022-08-19 04:51:00
답글
불합
ㅇㅅㅇ(59.28)2022-08-19 04:51:00
답글
ㅅㅂ 최판이냐?
익명(211.192)2022-08-19 04:52:00
답글
ㅇㅇ 엉덩이부각은 성적욕망 일으킬 수 있다했는데 전체적으로 찍은사진은 애매하니까 검사보고 사진 특정해서 하라한 판례
O
불합
ㅅㅂ 최판이냐?
ㅇㅇ 엉덩이부각은 성적욕망 일으킬 수 있다했는데 전체적으로 찍은사진은 애매하니까 검사보고 사진 특정해서 하라한 판례
너 최판 자료는 어떤거 봤냐 ㅠ
xxx 전체적인 구도는 xxx - dc App
x 성적수치심유발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