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례에 있어서 엉덩이부분등을 부각하게 찍은 사진들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항이라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여성의 사진으로 인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인식이 확정된다면 위 죄로 처벌할 수 있는것이며, 비단 통상적인 방법으로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전체적인 구도로 찍은 사진이라하여 달리볼것은 아니다.

ox x면 이유까지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