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o.x)

2.대학생도 연구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대학생으호서 수학 하는것은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o.x)

3.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급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1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o.x)

4.고시에 규정될 내용을 정하고 있는 부분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로 포섭되는바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