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로를 통행하던 피고인이 인피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위 운송수단은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와 달리 볼 명백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사고를 교통사고특례법상으로 사고로 처리하는것이 적절하다.
형법 미고거르기
ㅇㅅㅇ(59.28)
2022-08-19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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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임답좀 - dc App
최판이랑 섞어내느라 애쓴다 비응신아 ㅋㅋㅋㅋ 뻉소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이니 특가법적용해서 처벌해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