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로를 통행하던 피고인이 인피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위 운송수단은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와 달리 볼 명백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사고를 교통사고특례법상으로 사고로 처리하는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