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조항

이거나오면 합헌으로 해야됨 위헌으로 해야됨? 판례가 ㅅㅂ 두갠데 어떤건 합헌이고 어떤건 쳐 위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