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자신의 교육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있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2.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권리를 가진다”는 헌법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