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저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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