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인정된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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