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과 그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인 경우, 검사가 절도범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신조서 중 '내가 절취한 수표를 장물범을 통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장물범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다면, 절도범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전성립이 인정되어야 장물범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옳은 지문인데 피신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동의 안하면 끝아님?

왜 당해 피고인이 동의안했는데 작성자가 진정성립만으로 증거 사용가능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