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과 그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인 경우, 검사가 절도범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신조서 중 '내가 절취한 수표를 장물범을 통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장물범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다면, 절도범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전성립이 인정되어야 장물범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옳은 지문인데 피신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동의 안하면 끝아님?
왜 당해 피고인이 동의안했는데 작성자가 진정성립만으로 증거 사용가능한거임?
옛날꺼라그럼
아 그럼 저건 예외로 외워야함?
아니 바뀐거라 시험에 나올일이 없음
옛날에는 검사 피신조서는 내용인정이아니라 성립진정이였어서 개정형소법 반영안된 지문같음
ㄳㄳ
피의자가아닌 참고인 조서라 312조 4항적용 ㅇㅇ
피신조서라고 적혀있음 내용에
장물범A 절도범B 피신조서라고 되어있지만 장물범이아닌 절도범의 피신조서라
312조 4항
틀렸음 ㄱㄷㅎ 카페가보면 ㄱㄷㅎ이 직접답글달았는데 옛날꺼라 이제 틀린내용이라함
질문올린당사자는 아무말도 안하는데 연막치는 순갤러들만 불티나게 답글다는게 포인트 ㅋㅋ
사실 저기서보고 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