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은 그가 공범자이든 아니든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성된 조서는 참고인진술조서와 마찬가지로 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공동피고인은 그가 공범자이든 아니든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성된 조서는 참고인진술조서와 마찬가지로 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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