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 형벌부과는 양심의자유를 침해한다 ox
헌법 틀리면 걍 한심한 문제 ox
익명(175.206)
2022-08-19 2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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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합헌
세모
x
일률적 형벌 부과 = 없으면 임마들 개나소나 다 군대안간다 ㅈㄹ하기 때문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