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 형벌부과는 양심의자유를 침해한다 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