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때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o x ?
댓글 13
x
익명(59.21)2022-08-19 21:30:00
답글
굿
rnt(175.197)2022-08-19 21:32:00
30 위치
익명(118.235)2022-08-19 21:30:00
답글
의결의 요구를 신청ㅡ의결을 요구
바꿨음
rnt(175.197)2022-08-19 21:33:00
답글
근데 이렇게까지 더럽게 나올라나?
익명(59.21)2022-08-19 21:34:00
답글
기본서 보고 있는데
어디서 봤던거 기억나서 낸거였움
근데 기출은 아니고 어느 선생님이 만든거였음
x
굿
30 위치
의결의 요구를 신청ㅡ의결을 요구 바꿨음
근데 이렇게까지 더럽게 나올라나?
기본서 보고 있는데 어디서 봤던거 기억나서 낸거였움 근데 기출은 아니고 어느 선생님이 만든거였음
X
굿굿
뭐가틀림? 제발 ㅠ
위에!
30일은 맞음?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응 다른건 안바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