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때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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