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 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