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않은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의 범위에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 제4항 2호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는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