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헝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X)


원래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안되기 때문에 자연인인

대표자가 책임진다고 알고 있는데 저 지문에서 회사도

처벌한다는건 무슨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