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헝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X) 원래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안되기 때문에 자연인인 대표자가 책임진다고 알고 있는데 저 지문에서 회사도 처벌한다는건 무슨얘기임?
규정이 있으면 회사도 대표도 직원도 처벌가능한데 누군 처벌 안 하고 누군 처벌하고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고 따로따로 처벌 가능하다는 거
규정이 없으면 행위자만 처벌
그런내용은 책에는 없던데 강의들어야 알수있는거냐?
책에 있는데
책 어떤거 봄?
법인도 형벌 능력은 있잖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