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이라 해도 만약에 수사 개시하고 기소하면 그때 체포동의안 투표하는 건가?
[일반] 대통령 체포동의안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야 됨?
훈붕이(1.242)
2024-12-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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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기로 헌법조문상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형사상 불소추특권으로 체포 안됨. 근데 내란죄 같은 경우 형사처벌 가능한데, 이 때 따로 체포동의절차 같은건 없을듯? 그건 국회의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