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의 개념은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헌법 제86조 제2항에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경제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71165i
법적인 부분을 안 따졌겠냐?
법무장관 검사출신 보다 법을 잘알아? ㅋㅋㅋ ㅋㅋ 위헌위법 ㅇㅈㄹ
책임총리제의 개념은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헌법 제86조 제2항에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경제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7116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