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엄을? 조국은 며칠 뒤면 대법판결로 날아갈 예정이었고 찢 선거법은 1심 유죄에 2심도 곧이었고 위증교사도 2심에서는 바뀔거라는 법조계 해석이 많았었는데 대체 왜 계엄을? 그것도 이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