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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객관적으로 분석해 줬음


일단 법적으로도 된다/안된다 명시된 부분이 부족(즉 법 내용이 부족) 하다고 얘기.



이런 경우 전례를 따져보게 되는데


권한 일부위임 djp 과거사례 하고, 관련해 엊그제 윤 담화를 권한위임 의사 밝힌 것으로 해석


권한 스스로 포기한 경우 해외사례(오스트리아) 얘기




종합적으로 초유상황이긴 하지만 위헌적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함 (당연한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