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장애를 입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정신 질환: 정신 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보통 공무원의 자격상실에서의 사고의 예시들이다.
애초에 헌법 전문 어디에도 대통령 구속시에 자격정지라는 말이 없음.
그리고 만약 그런것이 용인된다면
지금까지 과거에 구속상태에서 법적 권한을 행사했던 수 많은 사례는 모두 범죄행위가 됨
우리는 좀 팩트만 말하자 팩트만
선동좀 당하지 말고
* 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장애를 입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정신 질환: 정신 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보통 공무원의 자격상실에서의 사고의 예시들이다.
애초에 헌법 전문 어디에도 대통령 구속시에 자격정지라는 말이 없음.
그리고 만약 그런것이 용인된다면
지금까지 과거에 구속상태에서 법적 권한을 행사했던 수 많은 사례는 모두 범죄행위가 됨
우리는 좀 팩트만 말하자 팩트만
선동좀 당하지 말고
백번 양보해서 윤두창이 정신병 진단 끊어오면 그건 말이 되겠다
기타 항목이 있네 구속되어 감옥 들어가면 불가항력적인 사유 스아니냐?
어 아니야 앞에 전쟁, 천재지변등이라는 예와 동일한 급의 다른 예가 있어야 함 외계인침공쯤 되면 가능할지도?
비데견 너 뭐 돼?ㅋㅋㅋㅋ
비데견 선동 또 줏어듣고 선동 ㅇㅈㄹ ㅋㅋㅋㅋㅋ 니들좋아하는 ppt나 따가라ㅋㅋㅋㅋㅋ 발표시킬꺼면 레이저 포인터 준비해놔라 안주면 발표거부다
1. 공무원 예시를 대통령에게까지 적용할 근거 없음 2. 구속시 자격정지 안된다는 말도 없음. 글쓴게이도 2번이 무슨말인지 알거라고 봄. 법이 웃긴면이 이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