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장애를 입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정신 질환: 정신 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보통 공무원의 자격상실에서의 사고의 예시들이다.

애초에 헌법 전문 어디에도 대통령 구속시에 자격정지라는 말이 없음.

그리고 만약 그런것이 용인된다면

지금까지 과거에 구속상태에서 법적 권한을 행사했던 수 많은 사례는 모두 범죄행위가 됨

우리는 좀 팩트만 말하자 팩트만

선동좀 당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