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검사는 2심재판중에 탄핵의결되었는데 헌재는 법원재판중이라면서 헌재심리를 안하고있음. 만약 돼지가 법원재판 시작후에 탄핵가결되면 헌재가 탄핵심리 할수있음? - dc official App
수준높다 ㅠ 저는 지지
ㄴㄷ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질어질하네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위 때문에 헌재에서 만사 제끼고 최우선 순위로 심리들어감
노무 현도 탄핵 2개월후만에 헌제기각 컴백함
손준성 검사는 진행되는 사건으로 대법 무죄니 헌재 심리 후 종결하겠지 돼지는 탄핵되도 동시 가능하다고 함
재판도 탄핵도 동시 가능
재판이 끝나야 심판 진행 할 수 있다 단 해야만 한디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