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내란선동죄
: 내란에 가담하지 않아도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