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동적으로 사고 상태되고 직무정지라 탄핵안 표결 무산.. 그리고 알아보니 탄핵소추가 되었을 때 형사입건이 되있으면 헌재가 사법처리 권한 헌재가 안하고 넘길 수 있더만.. 박근혜 때는 내란건이 아니라 현직대통령 형사입건을 못시켜서 선택지가 그거 하나였는데 내란죄는 선택지가 다양하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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