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되면 헌제 통과는 거의 확실한데

법조인들 다수 의견은 사건 구성이 짧고 명료해서

빠르면 한 달안에 결론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동훈 차기 대선후보로 출마할려면

당대표직 유지가 꼭 필요한지?

어짜피 대선 후보 출마할려면 당대표직 사퇴해야 하잖아

이게 이해가 안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