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에 재판관 두 명 퇴임이니까 정형식이 주심 아니더라도 원래 정배가 저거였음. 레카때도 3월 10일이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 이었는데 저 때 딱 레카 탄핵 선고하고 바로 퇴임. 

이번에도 4월 18일이 하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이라 원래 주심이 정형식 아니더라도 4월 18일이 정배였음.

근데 정형식이라서 더 모름.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사실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