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견들은 알다시피 계엄은 통치행위를 지껄이는 새끼들이다 비대견의 논리는 뭔가?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된다.
(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비대견들이 성서마냥 신봉하는게 이 판례거든 근데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계엄선포 행위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지만 "계엄선포 이후 내려진 계엄당국의 개별적 포고령이나 구체적 집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國家作用)은 국민(國民)의 기본권적(基本權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憲法)의 수호와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보장(保障)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므로 비록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國家作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된다.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법리적으로 충분히 심사가능하다 백번양보해서 계엄이 통치행위 인정받더라도 포고령은 심사 가능함 ㅋㅋㅋ 그리고 그 포고령만으로도 중대한 헌법위반이 나옴 의사 강제복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충분히 걸림
그리고 백번양보해서 쟤들 논리가 맞다해도 헌재든 대법원이든 70년도 판례면 그냥 이참에 법리 바꾸죠? 하면서 폐기시킬수 있음 판례는 법조문이 아니라 지금도 바뀌는 판례들이 있는데(공시나 고시 준비해보면 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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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라고 지껄일꺼면 국회에서 탄핵 예산심사도 국회의 권리와 행위라고 반박당해야하는거 아니냐?
https://m.dcinside.com/board/ppphan/117348
막댓 고닉 720 차단해줘 글마다 댓 다는데
+79년 헌법은 유신헌법이다 저 ㅅㄲ들은 독재 마인드 옹호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