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