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했다는 김 전 장관측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기획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 번 있었는데 언급되는 민간인(노상원)을 포함해서 순수 민간인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이 참석한 경우는 그전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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