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자세히 보니 이해가 가더라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것은 상설특검임
상설특검은 딱 한번 통과됨. 세월호 사건 때 말이지.
박근혜 탄핵이나 드루킹 사건 등등 죄다 일반 특검만 함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받을 수가 없음.
왜 드루킹이나 박근혜때 야당 추천 몫으로 특검 했는데 이번에 왜 반대 하는지 이해가 가더라
아마 친한계도 상설특검으로 계속 간다면 특검 찬성 쉽지 않을듯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것은 상설특검임
상설특검은 딱 한번 통과됨. 세월호 사건 때 말이지.
박근혜 탄핵이나 드루킹 사건 등등 죄다 일반 특검만 함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받을 수가 없음.
왜 드루킹이나 박근혜때 야당 추천 몫으로 특검 했는데 이번에 왜 반대 하는지 이해가 가더라
아마 친한계도 상설특검으로 계속 간다면 특검 찬성 쉽지 않을듯
상설특검이랑 일반특검이랑 다른거고 두개 다 와있다 상설은 거부권도 못쓰고 추천검사중 임명해야하는데 임명 안하고 버티고있는거고 일반특검은 1.1일까지 거부권쓸수있는데 거부권써도 재의결때 200이면 자동통과다
그니까.. 과거 사례보면 되기 힘들다고..
상설특검 검사임명 일정기간 안하면 그것도 위헌이라 탄핵사유야 상설특검은 거부할수가 없음 지금상황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상설 특검 임명 규정 없는데?
임명거부 하면 어떤 위헌인지 잘 모르겠음. 위헌이면 헌법 몆조에 위헌이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