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가 윤두창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막겠냐 그냥 공무원이고 윤두창은 흘러가는 고객중 하나일뿐
훈붕이 2(182.213)2024-12-31 09:39
지금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임 ㅋㅋㅋㅋ - dc App
FELLOWCITIZEN(compete1586)2024-12-31 09:39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니까, 공무집행 방해 앞에 버틸까? 탄핵당한 대통령이 모라고
법상 막으면 체포래 누구건
경호처가 윤두창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막겠냐 그냥 공무원이고 윤두창은 흘러가는 고객중 하나일뿐
지금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임 ㅋㅋㅋㅋ - dc App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