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엔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의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임시 기구를 연상시킵니다.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하며 신군부 입맛에 맞는 악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