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법꾸라지 비판은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매진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주로 향했는데,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이 열리며 여권의 법꾸라지 행태가 전면에 등장했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떠니, 탄핵 정족수는 몇이니 하면서 아전인수 법률 해석으로 정국을 어지럽히고 있다. 무엇보다 황당한 건 우병우를 구속했던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의 ‘수령 거부’ 기술을 꺼낸 대목이었다. 헌법재판소 서류 송달을 회피하고 수사기관 소환에 네 차례나 불응한 끝에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러자 이번엔 그 영장이 불법이라는 더 황당한 주장을 들고 나왔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법치를 말하던 이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부정하고 나섰다. 이쯤 되면 법의 구멍을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를 넘어 메기가 되려는 것 같다. 법체계에 흙탕물을 일으켜 그 위에 군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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