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4월 18일 퇴임 ㅡ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 권한대행 ’

                              이미선 헌법재판관


1. 헌법재판소장은 특이하게,
퇴임 2월전 ( 2월 18일~ ) 임명과정이 미리 진행된다고 함
( 이 사전정보 기억하셔야 !! 중요 !! )

2. 그리고 문형배는 대통령픽이어서,
며칠전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욕 먹었지만, 큰 그림으로
문형배 후임도 임명할 명분을 동시에 챙겼음


3. (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 신진우 부장판사 ” 같은
분을 최상목픽이다 하면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2월부터 진행되면서

“ 최종기일은 헌법재판소장이 결정하여야 함”

“ 문형배는 권한대행이고,
  곧 은퇴예정자라 힘이 없어서
  역시 대통령 탄핵 최종기일 같이 중요한 기일을
  결정할 명분과 분위기가 아니게 됨 ”


“ 2월부터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의사를 중요시하게 되는 정국과 분위기 조성 ”


4. 그래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 후 기일을 넉넉하게 6월쯤 잡으면,
이재명 나.가.리.


5. 이정도면 설득력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