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자료 검토할 시간 1주 이렇게 최소로 주는 것도 가능하다던데
[일반] 변호인단 변경시 자료검토 시간도 법원재량 아니냐?
익명(david2004)
2025-01-02 14:15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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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원칙 지킨다던 법원이 기간 안에 자료 검토 다 해라고 재판은 그대로 간다고 해야지
ㄹㅇ 이래야 하는데 지금 재판부는 어쩔지 모르겠음 거기 재판부가 손준성 무죄주고 최강욱 유죄준데라 보수성향은 확실함
결국 또 재판 연기시키면 질타는 법원이 처맞긴 한데 이 새끼들은 욕먹어도 뭐 변하는 게 없으니
633도 원칙이지 강제사항도 아니고 패널티도 없잖아. 검수완박 때문에 검사들도 웰빙, 김명수 이후로 판사들도 월빙됨. - dc App
조희대가 그거 강제사항이라고 공문 보냈다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