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여부는 차치 하고서라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 과정에서 총리를 거치지 아니한 점
부실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 국무회의록 미작성
국회에 서면으로 미통고
포고령에 있는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
->헌법에는 "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법원이나 정부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지 국회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음 ㅋㅋ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은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체포하려 한 점
등등
하자 투성이 인데 그저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뺐다고 좋아 하고 있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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