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 선거법 2심 23일에도 공판 못 열수 있다. 변호인단을 그 때 가서 교체하면 시간을 더 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미 공판기일 잡은건데 재판부가 이걸 취소할 수 있음? 어제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보니 찢 아직 항소사유서도 제출 안했는데 재판부가 공판기일 그냥 잡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