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활동과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전공의 등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6618


"김용현 전 장관이 베껴온 포고령,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 주장
1차 답변서에는 "계엄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 주장


JTBC가 확인한 답변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산 권한이 있던 시절의 계엄 포고령을 베껴왔는데 그 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낸 것이다, 즉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마음은 없었는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답변서에 "포고령에 표현이 미숙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참모뒤에 숨지않는다더니 이젠 포고령도 참모한테 떠넘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