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이게 내란죄의 성립요건인데 서울서부지법은 명백히 헌법기관이고 테러로 기물파손 강압적으로 했으니까 내란죄도 될듯-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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