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이들에게는 특수공무방해(형법 144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이날 시위대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경찰 등이 있다면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형법 144조2항)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소요죄(형법 115조)도 적용될 수 있다. 소요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밖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서부지법 난동' 일으킨 지지자들, 혐의만 7개…"중벌 못 피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시위대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형법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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