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령 과정에서 정치적 플레이는 한거 맞긴 해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법문이 애매해서 단정지을수없는건데
저게 설득력 있다고 보는건가
홍 수석은 나아가 군(軍)내 사고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외압'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수사권이 없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월권'을 했다는 취지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군사법원법이 문재인 정부 때 개정이 돼서 경찰로 넘겨서 하도록 해놓은 것이 법 취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 대령"이라며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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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과 아래 훈령등 개정으로 군이 초동조사 한거고
조사하면서 범죄 인지하면 경찰로 이첩하는거임
인지통보서에 죄명 적시하게 되어있음
뭐가 월권이란거임???
게다가 국방부가 박대령이 넘긴거 이첩 회수해서 다 빼고 2명 넘길때도 혐의 적시하걸로 앎
그럼 자가당착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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