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03580036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이 뒤집힌 셈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도지삽니다만 있는 줄 알았는 여러 막말있음

거기에 전과6범이라 1.5재명에 전과 중 하나는 국보법위반임ㄷㄷ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관련  재판 하나 남음ㄷㄷ 2심도 끝나서 사법리스크가 ㅉ보다 더 코앞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