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03580036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이 뒤집힌 셈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도지삽니다만 있는 줄 알았는 여러 막말있음
거기에 전과6범이라 1.5재명에 전과 중 하나는 국보법위반임ㄷㄷ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관련 재판 하나 남음ㄷㄷ 2심도 끝나서 사법리스크가 ㅉ보다 더 코앞임
+ 미필
오 - dc App
대선판에 나오는순간 낱낱이 까발려짐 각오하고 나와야지
김문수 전과6범임? - dc App
경기도지사 밈은 너무 강력해 ㅠㅠ 아직도 기억나네
전과 3범 아닌가? - dc App
전과 6범
코로나때 금지한 빤스목사 집회 나갔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