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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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심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 사기죄 1년 6개월이면 피해금액 거의 3억은 넘을텐데


뭐하는 새끼냐 진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