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게이들아 힘갤 입틀막 피해서 보트피플로 넘어온 게이다.


힘갤에서는 용산에 불리해보이는 이슈나 의견에 관해서는 모두 ^용산^ 해버리기 때문에


한국갤에서 지금 문제되는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글 써보기로 했다.


우선 야당에서 이번 총선 이후 야당에서 제일 먼저 들이밀기도 하고


어제 힘갤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완벽 정리 영상이라고 뜬 걸 봤는데 오히려 더 의문이 들어서


채상병 사건 이야기부터 이야기 꺼내보려고 한다.


관련해서 자유롭게 의견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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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상병 특검이 왜 문제인가


현재 야당은 채상병 특검을 들이밀고 있고, 현재 여당 당선인 중에서도 채상병 특검은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사람이 꽤 나온만큼 채상병 특검을 용산이 거부권 행사로 피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채상병 특검이 이뤄진다면 용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도 관심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우선 군 수사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봄.



2. 군수사기관의 구조


나는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이행했고, 복무 당시 군검찰에도 있었기에 군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음. 군수사기관은 민간의 경찰 역할을 군사경찰(헌병에서 명칭 변경)이, 검찰 역할을 군검찰이 함. 대신 민간과 달리 군인은 각 육해공군 소속과 국방부 및 국직부대 소속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육해공군은 각자 군사경찰 병과와 군검찰을 운영하고,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 국방부 검찰단을 운영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상급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육해공군에서 터진 사건이라도 사건이 크다면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이첩 받아가기도 한다.



3. 군수사기관의 수사권


원래는 원칙적으로 군인이 피의자/피고인인 사건은 군수사기관/군사법원이 각 관할을 가졌었다. 그런데 2020. 5.경에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의 미덥지 못한 꼬라지를 보고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어졌음. 개정 군사법원법의 골자는 기존 군수사기관/군사법원의 관할을 축소하여 1) 성범죄 사건, 2)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관련 범죄 등은 민간으로 관할을 이전시키는 거였는데, 개정법은 2022. 7. 1.부터 시행되었다. 군사법원법 개정이 있을 때 난 법무관 복무 중이었는데 그때 법무병과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었고 원래는 평시 군사법원과 군수사기관을 전부 폐지하고 민간으로 관할을 전체 넘기는 안도 나왔는데 군 법무병과에서 기를 쓰고 막은 걸로 알고 있음.


무튼 군수사권 개편은 위와 같이 이뤄졌는데, 채상병 사건은 개정법 시행 후인 2023. 7.경 발생했기에, 개정법에 따라서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군사건까지 초동조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일단 전방 지역 같은 경우 경찰 인력이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보안시설이라 민간인인 경찰이 출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경찰인력 자체도 여유로운 편이 아니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군사경찰이 초동조사를 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이를 민간 경찰에 수사보고서와 함께 이첩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임. 물론 군사경찰의 수사보고서가 민간 경찰의 판단 범위를 구속하지는 않음.



4. 채상병 사건의 경우


다른 말이 길었는데 채상병 사건의 경우를 보면,

1) 2023. 7. 19. 채상병이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해병대 군사경찰은 곧바로 수사 시작


2) 바로 다음 날 용산의 두목은 철저한 수사 지시


3) 2023. 7. 28.부터 7. 30.까지 해병대 수사단장 박대령은 유가족, 해병대 사령관, 국방장관(이종섭) 등에게 대면으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하여 국방장관의 결재까지 받음


4) 다음날인 7. 31. 돌연 국방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 국방부 법무관리관(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의 법무부장관으로 보면 됨) 역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하여 채상병 사건 경찰이첩과 관련한 언급을 


5) 해병대 수사단은 2023. 8. 2. 채상병 사건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


6) 국방부 측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수사기록을 이첩한 수사단 소속 군인을 항명혐의로 입건


이게 큰 타임라인임.


문제는 왜 처음에는 이첩관련 보고를 받고 결재까지 완료한 국방장관이 난데없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결정을 뒤집었냐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수사단장 박대령은 용산 두목의 격노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https://www.yna.co.kr/view/AKR20230829154900504), 국방부 측에서는 초급간부들까지 혐의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다시 검토하자는 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여기서부터는 내 뇌피셜도 섞였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는 경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지만 군사경찰이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혐의사실을 정리하여 주는 것은 경찰의 수사범위를 구속하지 않음. 왜냐하면 본 사건은 애시당초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으니까. 그러므로 국방부 측 의견에 따라 가사 초급간부들의 혐의사실을 적시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경찰 측에 추가적인 의견서를 내거나 그러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고, 그런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도 입건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 무리해서 장관 결재가 난 사안을 급하게 뒤집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도 아님. 정황상으로는 해병대 1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는 게 보다 경험칙에 부합함.


그렇다면 용산 두목은 도대체 왜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려고 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를 것 같고 나도 그 사유가 짐작이 잘 안감.


그럼 특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거냐? 일단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이종섭은 특검에서 인수 받아갈 확률이 높음. 이미 기소된 사람들은 특검에서 여죄 수사를 한다고는 하겠지만 이미 기소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할거임. 하지만 야당이 원하는 건 단순히 이종섭이나 잔챙이 죽이기는 아니라고 봄. 야당은 결국 '용산 두목이 격노해서 장관이 결재한 사항을 뒤집고 억지부려서 1사단장 혐의사실을 삭제했다'는 수사 결과를 원할 거임. 그래야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 선동을 하건, 정권에게 현격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는 이미지를 씌워 정권 탈환을 노리건 카드가 많아지기 때문임.


물론 이게 사건 당시 주로 구두로 말이 오갔기에 공식적인 문서가 남아있지는 않고, 당사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게 나올지도 알 수 없기에 혐의 입증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차기 정권 재창출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는 채상병 특검은 그냥 덮어놓고 반대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함. 현실적으로 야당이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했고, 야당 입장에서는 용산이 특검을 거부권 행사해서 불통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선동에 나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독소조항을 뺀다거나 유리한 요소를 집어넣는 협상은 쉽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당은 최대한 특검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림. 그러니 안철수, 조경태 같은 체급 큰 의원들도 특검 찬성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일찍이 꺼낸 것으로 보임.



5. 결론


채상병 특검은 생각보다 만만한 이슈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여당 차원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용산 두목은 그냥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집중하고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순직한 채상병에 대한 예우에 힘썼으면 될 일을 왜 일을 키워서 이 사단을 냈는지 모르겠고 그건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를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