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 신고하고, 증거수집도 해야되나?
[일반] 후보 비방하거나 선거운동 방해하면 신고하면 되지?
익명(121.131)
2025-04-09 18:09
추천 15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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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빡세다고 하네 ㅈㄹ하는것들 싹다 하자
가짜뉴스로 한동훈 까던 코인팔이 극우들 이제 북수해야지ㅋㅋㅋㅋ
배씨 지랄 떨고 있던데 - dc App
비방 기준이 어느 정도야? 기준 자세히 알고싶다 사실에 기반하는 질타도 못하는 거야?
신체비하는 물론이고 이상하다 싶은건 다 해 선관위가 알아서 하겠지 저것들 입틀막 시켜서 복수하자
코인팔이 극우들 가짜뉴스, 인신공격은 도를 넘었다 다 캡쳐해서 언더73으로 보내던가 아니면 선관위로 직접 고소
●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가.발', '배.신자', '좌파' 등 모욕적 표현을 통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거나(공연성), 정당한 비판이 아닌 헐뜯는 의도(비방 목적)가 특정되면>>3년 이하 징역, 벌금 500만원 이하 ●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극우세력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한동훈 후보의 경선후보를 방해하는 경우 등)- 가짜뉴스 팩트체크(허위사실 객관적 존재), 낙선의도, 유튜브, SNS 와 같은 공표수단이 특정된다면>> 7년 이하 징역,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선관위 신고하면 직빵
무조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