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지은 죄가 많아서 정권 바뀌면 깜빵 들어가니 부랴부랴 통과 시킨게 공수처였음


근데 진짜 원래 의도대로 만들려면 무슨 수사권이라던지 이런걸 명확히 해야되는데 그냥 공수처만 만들고 세부적인 사항을 제대로 지정해놓지않음


그래서 내란죄 수사할때 난리남. 본인들이 만들었으니 공수처에다 힘 실어주다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킴 


구속기간도 애당초 검찰이 기간이 다가오니 빨리 넘기라고 했다고함.


그리고 구속기간뿐만아니라 그놈의 공수처가 수사없는데 수사해서 (근데 체포만하고 정작 중요한 '수사'를 안함) 공소기각의 여지만 남겨줌


근데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를 탓할수 없으니 검찰탓만 오지게함


공수처는 만들고 업적이 없다고봄. 지금 내란죄 재판도 검찰이 공수처가 한게 없으니 다른 군인들 수사하면서 한 자료로 한다더라... 


고위공직자 수사하라고 만든건데 공수처가 한 특정한 당의 소속이면 수사가 되겠니?


그리고 그 특정한 당이 범죄자 비율이 엄청나다면???